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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단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5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H을 상해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자신의 후배인 H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술 취한 사람한테 왜 그래 임마, 잘 달래서 보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H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방해하다가 갑자기 H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씨발놈이 왜 깐죽대, 나 상가 번영회장이야, 여기 단계택지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50만 원 공탁, 반성,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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