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07 2017가단31939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속초시 E 임야 16,483㎡ 중

가. 피고 C은 1) 별지 도면(1 표시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86. 1. 31. 속초시 E 임야 16,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3. 8.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받아 2003. 8. 27.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C의 조부 I(1988. 6. 2. 사망)과 조모 J(2000. 6. 20. 사망)의 합장분묘[이하 ‘(가)분묘’라 한다] 및 상석 등 분묘시설물[이하 ‘(가)분묘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I의 단분묘가 1999년경 (가)분묘의 부지로 이장되었고, 2000. 6. 20. J이 사망하면서 그 무렵 그곳에 합장분묘인 (가)분묘가 설치되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C의 부 F(2019. 6. 18. 사망)과 모 G(1984. 12. 1. 사망)의 합장분묘[이하 ‘(ㄴ)분묘’라 한다] 및 그 분묘의 시설물로서 같은 도면(2)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석[이하 ‘(ㄴ)분묘 상석’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G이 1984. 12. 1. 사망하면서 그 무렵 (ㄴ)분묘의 부지에 G의 단분묘가 설치되었고, 2019. 6. 18. F이 사망하면서 그 무렵 그곳에 합장분묘인 (ㄴ)분묘 및 (ㄴ)분묘 상석이 설치되었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 내에 있는 피고 D의 부 K(1998. 10. 16. 사망)의 단분묘[이하 ‘(다)분묘’라 한다] 및 상석 등 분묘시설물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