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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3 2016가합41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B는 2015. 9. 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800,000원, 계약기간 2015. 9. 8.부터 2017.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영업을 하였고, 현재는 피고 C이 노래방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6. 2.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10.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5,972,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2017. 2. 8.기준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 합계 24,028,000원)에서 2017. 2.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4,000원(= 월세 1,800,000원 관리비 4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2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 B는 별지2 영업신고내역 기재 노래방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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