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은 2016. 10. 7.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 2016. 10. 30.부터 2017. 10.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7. 3. 28.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7. 10. 29.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0. 30.부터 2018. 10. 29.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은 종전 소유자 주식회사 C이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이 잘못 기재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교부한 계약서이며, 위 회사로부터 계약내용과 맞게 계약기간을 2016. 10. 30.부터 2018. 10. 29.로 수정하여 기재한 계약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