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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9길 12에 있는 대구 서부도 서관 2 층 열람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 온 디스크 (http: //ondisk. co. kr)에 닉네임 “B”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C '에 “D” 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로드하여 이에 접속하는 성인 인증을 받은 회원은 누구나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 동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이 밝혀진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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