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5가단9774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단9774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의 선고 및 집행

1) 원고는 2011.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1고단544호)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1. 9. 8. 같은 법원(2010고정489호)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2) 제1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와 검사 쌍방이, 제2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 항소하여 위 각 사건이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308호, 2011노313호(병합)}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은 2011. 11. 15. 제1, 2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대법원 2011도16327호)가 기각되어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7. 6. 구속되어 2012. 5. 5. 경북북부제1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고 한다)에서 징역형의 복역을 완료하였다.

나. 2012. 4. 10. 수용생활방해 행위

1) 원고는 2012. 3. 12. 이 사건 교도소로 이입된 후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경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담당근무자에게 독거수용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0. 15:30경 거실 내에서 독거수용을 원한다는 이유로 담당교도관에게 수용관리팀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담당교도관이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면담을 시켜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흥분하여 "지금 폭발할 것 같다. 미치겠다. 이렇게라도 거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면서 위 교도관에게 몸을 들이대고 거실문을 발로 차는 등 수용생활방해 행위를 하였다.

다. 2012. 4. 10. 직무집행방해 행위

1) 원고는 2012. 4. 10. 16:00경 위 수용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수용을 위하여 지정된 조사거실에 입실하기 전, 담당교도관이 원고에게 의체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양말을 벗고 관복 상의 지퍼를 내릴 것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담당 교도관의 얼굴에 원고의 머리를 들이 믿고 "에이 씨발. 만기 얼마 안 남았다. 나중에 보자. 씨발" 등의 폭언을 하였다.

2) 원고는 그 직후 교도관과 수용관리실로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면담 신청을 하면 바로 면담을 시켜줘야지. 문 찬 것만 잘못인가. 씨발" 등 욕설을 계속하고 원고의 팔을 잡고 계호하는 교도관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수용관리실에서 생활지 도교위가 원고에게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 흥분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묶으려면 묶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가면 한 번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라. 보호장비의 사용

이에 담당교도관은 2012. 4. 10. 16:05경 원고가 자해 · 폭행 · 교정시설 손괴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양손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며, 포승은 같은 날 17:45경 이를 사용할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고 해제하였고, 양손수갑은 2012. 4. 12. 09:00경 해제하였다(2012. 4. 11. 11:00부터 11:40까지 일시 해제, 같은 날 17:10부터 17:50까지 일시 해제, 2012. 4. 12. 07:00부터 07:40까지 일시 해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도관에게 수용관리팀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임에도 교도관들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포승과 양손수갑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승을 지나치게 강하게 뒤로 묶어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원고의 팔에 피가 통하지 않도록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 소속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는 "수용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는 "수용자가 이 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또는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0. 15:30경에 한 수용거실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위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소속 교도관들이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원고를 조사거실에 입실시키려 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형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 · 징벌자를 거실에 수용할 경우 물품검사와 의체검사를 실시하여 보안장애물, 금지물품 및 위해물질 은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소속 교도관이 원고를 조사거실에 수용하기 전 의체검사를 하려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체검사 당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하고 교도관들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바, 위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폭행 등 교정사고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된 즉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장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보호장비 사용 당시 의무관으로 하여금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점, ③ 피고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방법을 위배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미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