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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27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이후 개정된 신 관리규약은 그 발효일인 2016. 6. 1.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신 관리규약에 의해 이 사건 관리규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관리규약에 근거한 피고 B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단전단수조치는 위법하므로, 원고는 단전단수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관리규약의 제정 과정 및 피고들의 관여 정도(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B의 배우자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들은 주식회사 K가 작성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하여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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