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24] 피고인은 2016. 10. 7.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점에서 카레 고로케 등 냉동식품류 4 종 도합 24,44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빨강색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925] 피고인은 2016. 08. 05.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향남 읍 평리 소재 성대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124 향남 스파 랜드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2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첨부) [2017 고 정 19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