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11:10 경 화성 시 팔탄면 시청로 809에 있는 율 암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3. 16. 18:50 경 화성 시 마도면에서부터 화성 시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