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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0:10 경 화성 시 팔탄면 노하길 295에 있는 ‘ 유진 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 읍 3.1만 세로 1149에 있는 ‘ 바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적발사진,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거동 일부 불편한 점을 감안하며,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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