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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03동 513호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 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정 매매대금 명목의 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D )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정서, 진술서

1. 계좌 입금 증,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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