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6] 피고인은 2017. 2. 13. 17:00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위 사이트에 ‘ 넷 마블 게임 상품권을 구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500 원을 보내
주면 게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770,3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866] 피고인은 2017. 3. 16.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 구 글 대리 결제 해 줄 사람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당신의 구 글 계정으로 ‘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에 접속하여 내 휴대폰번호로 5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아이템을 구매해 놓겠다.
그러니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116] 피고인은 2017. 4. 18.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피해자 J이 K 이라는 사이트에 모두의 마블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