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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7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헝 그리 앱' 사이트에 '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W) 로 109,500원을 송금하면 500만 골드 게임 머니와 50 종류 이상의 아이템을 보유한 모두의 마블 계정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캐릭터와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0.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헝 그리 앱' 사이트에 '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BL) 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모두의 마블 계정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두의 마블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L의 진정서

1. 입금 증, 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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