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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버스매표소 내에서 그녀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방에 보관 중이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매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4. 20. 18:4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으로 21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8: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내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5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0. 19:06경 위 2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랍장을 구입하는데 8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0. 19:1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20. 19:21경 인천 부평구 M 지하1층 “N단란주점” 내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20. 19:3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P” 라이브 주점 내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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