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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1 2019고정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8: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종이박스에 담긴 LED TV를 판매하러 왔다며 제품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를 살핀 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매입 거부의사를 밝히자 다시 종이박스에 TV를 담으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9 휴대폰을 함께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28. 18:43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50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농심 짜파게티(멀티) 1세트 4,350원, 농심 감자면(멀티) 1세트 5,200원, 델몬트 프리미엄 토마토 1.5ℓ 1개 3,200원, 오뚜기 마일드참치 3개 6,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합 18,72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38경 아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던힐 담배 1갑 4,500원, 던힐 담배 1보루 45,00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합 49,500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결제하여 6,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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