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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11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같은 달 26. 09:33경까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F'라는 대화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 금액, 성관계시 조건 등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6. 10:30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조건만남 남성으로 위장한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지명통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술서(간이공통) 용지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6. 12:35경 경기김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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