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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E과 D는 공통적으로 C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근처 노상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퇴근했는데 한분 뵐까용’이라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금지행위 등을 포함한 글을 보내며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광고를 실제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8. 10. 17. 자백하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제출하였다가 2018. 10. 29. 법원에 성매매광고를 실제 올린 사람은 알선을 담당하는 D, E이었고, 벌금을 내주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실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인 E의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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