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0.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인데, 2012. 9. 30. 09: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 투숙하였는데, 2012. 10. 3. 10:30경 위 G모텔 506호에서 퇴실할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800만 원이 든 봉투 및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8: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07:20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J가 목욕탕에 간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80만 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