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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5.8.19.선고 2005고단339 판결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5고단33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변00,운전기사

주거 서귀포시

본적 서귀포시

변호인

변호사 오00

판결선고

2005. 8.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7900000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4. 10. 2.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양마단지 입구 삼가로 상을 수악교 방면에서 서귀과학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49cc 오토바이를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등 다장기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달 12. 15:20 경 서귀포시 동홍동 1530 소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목록 기재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4. 10. 2. 10:30경 제주7900000호 버스를 운전하고 위 양마단지 입구 삼가로(제한속도 60m)를 수악교 방면에서 서귀과학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4. 10. 12. 사망하였으며,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시가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공소외 강00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1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뒤에도 약 80미터 사이에 모두 5대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고, 강00은 그 중 5번째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르고 있었으며, 2차로 상에도 4- 5대의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 뒷바퀴 정도 위치에서 (2차로 진행 차량들 중 제일 앞차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 및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함 없이 그대로 통과하였으며, 마지막 차량 운전자인 자신이 사고 후 교차로 진입 직전(중앙분리대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버스가 최종 정지한 때 신호를 보았더니 녹색신호였는데, 이는 자신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전방에 있는 피고인의 버스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본 때로부터 길어야 10초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나. 전방주시의무 또는 제한속도준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km 초과하여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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