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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90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피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7. 1. 4.경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2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7. 9. 4.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7. 11. 7.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3억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금 3억 7000만 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액을 2007. 8. 31.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이며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 울산시 중구 반구동 510번지 일원 주상복합 사업부지 내 2차 브릿지론 자금 지급시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 아래 -

1. 2007. 8. 31.까지 위 차용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매월 원금에 위약금 2000만 원씩 변제시까지 지불한다.

2. 세금 발생시 차용인이 책임진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17009호로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B건물 1층 102호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08. 9. 2. 다시 원고에게 위 3억 7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3억 80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하고, 그에 의한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금 3억 8000만 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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