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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1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남양주시 E, 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B, C는 각 부동산공인중개사,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가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공제금액 1억 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9. 피고 B, C의 중개로 D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9.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29.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5. 10. 3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나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D로부터 교부받은 별지1 기재 임대현황표에 따라 101, 402호는 월세, 그 외 7개 호실은 임대차보증금 합계 6억 5,500만 원의 전세이며 원고가 입주하는 303호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별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임대현황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위 임대현황표에는 101호, 402호에 관하여 각 "2000/80", 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80만 원의 월차임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D가 사실은 101호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402호는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의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적은 것이었다.

피고 B, C는 101호, 4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D가 임대차계약서 요구에 불응한 취지를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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