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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29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5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2.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92.45㎡(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6. 3. 14.부터 2017. 5. 11.까지,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및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C’라는 옥호로 ‘규카츠’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7. 5. 12.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1.부터 2019. 5. 10.까지, 관리비 월 5만 원 및 차임 2018. 5. 10.까지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그 다음날부터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20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8.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누수가 심해지자 피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층 곱창집의 배수관로 관리부실에 원인이 있다면서 그 임차인 D에게 책임을 미루어오다가 11. 7. 누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이 사건 점포의 좌측 벽을 뚫은 뒤 다시 D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공사를 지연하다가 11. 27.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 후에도 누수의 완전 해소에 의문이 있고, 악취가 가시지 않는데다가 집기와 설비 등이 오염되어 사용하기 어렵고, 전기 계통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오염된 시설물을 그대로 놓아둔 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뒤 2019. 1. 8.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1. 11.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고, 피고도

1. 21. 원고에게 원고의 4기분(2017년 2, 5, 6, 7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6 내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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