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5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2.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92.45㎡(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6. 3. 14.부터 2017. 5. 11.까지,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및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C’라는 옥호로 ‘규카츠’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7. 5. 12.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1.부터 2019. 5. 10.까지, 관리비 월 5만 원 및 차임 2018. 5. 10.까지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그 다음날부터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20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8.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누수가 심해지자 피고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층 곱창집의 배수관로 관리부실에 원인이 있다면서 그 임차인 D에게 책임을 미루어오다가 11. 7. 누수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이 사건 점포의 좌측 벽을 뚫은 뒤 다시 D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공사를 지연하다가 11. 27.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 후에도 누수의 완전 해소에 의문이 있고, 악취가 가시지 않는데다가 집기와 설비 등이 오염되어 사용하기 어렵고, 전기 계통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오염된 시설물을 그대로 놓아둔 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뒤 2019. 1. 8.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1. 11.까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고, 피고도
1. 21. 원고에게 원고의 4기분(2017년 2, 5, 6, 7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6 내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