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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9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5:33 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 길 소재 호암 목재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671번 길 24 소재 전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쓰리(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2.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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