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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03 2015고단23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4. 16:5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 대구가 정법원 2 층 복도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C의 가슴을 1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공무 소인 법원에 비치된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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