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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35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339조”“형법 제32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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