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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은밀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직업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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