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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458
하자보증금 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7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각 세대 침실 바닥마감재 변경 시공 관련한 하자보수비용으로 1,350,194,232원을 인정한 것, ② 조경식재 미식재 관련 하자보수비를 141,104,134원으로 인정한 뒤 거기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식재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일부 하자 보수 또는 추가 식재 등의 사정을 손해배상액의 제한에만 참작한 것, ③ 피고들의 액체방수 2차 오시공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 ④ 액체방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감정인 K의 제1심 하자감정결과에 따라 각 동 지하 바닥 방수층 불량 등의 하자를 인정한 것, ⑤ 지하피트 1, 2층 벽체방수 부실(보수비용 219,791,141원)을 전부 하자로 인정한 것, ⑥ 보호몰탈 미시공 관련 하자보수비용을 202,023,514원으로 인정한 것, ⑦ 지하주차장 1층 바닥 방수변경 관련 하자보수비용을 138,196,644원으로 인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일부 직권으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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