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36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458,33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은 2016. 6.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계약 1) 피고 회사는 2016. 1.경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지층 및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그 곳에서 물품 판매업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 회사가 패션디자인 브랜드인 E 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위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 판매대금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일정액을 매장이용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면서 2016. 1. 13.경 위탁운영계약서(갑 제3호증) 및 업무제휴협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서 및 업무제휴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위 위탁운영계약서 및 업무제휴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탁운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기간은 2016년 2월 15일 ~ 2018년 2월 14일(24개월)로 하며,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 [위탁 운영비 및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E 강남매장의 총 월매출액에서 매장사용료를 본 계약 후 2개월은 4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후 5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피고 회사에 위탁운영비로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매월 판매 정산내역을 익월 3일까지 원고에게 전달하며, 원고는 위 항의 운영비를 익월 5일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30일 이전 서면 통지 후 서로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