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입증자료로 추가 제출한 갑 제14 내지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이 제출된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들고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0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우간다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3회에 걸쳐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최초 난민면담과정에서는 대통령 선거운동 중 발생한 폭력적 시위와 관련하여 NRM 지지자들과 간혹 충돌이 있었고, NRM 지지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식으로만 진술하였는바, 최초 난민면담 시의 진술에 비해 그 내용이 과도하게 변경되고 보충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후 뇌물을 주고 풀려났는데,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시위 과정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체포된 데다가 원고는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서장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FDC의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관여하였고,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다른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일반 당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우간다
정부가 박해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국 이민국의 우간다
난민인정지침에도 그와 같은 점이 언급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