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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01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주적 변화를 위한 포럼(Forum for Democratic Change, 이하 ‘FDC’라고 한다) 정당의 지지자로서, 2011. 4. 14.경 위 정당이 주도하는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였고, 강요에 못 이겨 반군이라고 자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2.경 원고의 어머니가 구금장소에 근무하던 자에게 뇌물을 주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이후 병원을 몰래 탈출하여 친척집에 은신해 있다가 형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와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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