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3구합173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17. 단기상용(체류자격: 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27. ‘야당인 FDC를 지지하고 물가상승 항의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5. ‘원고가 FDC의 단순 지지자로서 주목을 받을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우간다 국가정황에 따르면 하위 수준의 야당 활동가는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DC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가 우간다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고, 2011년 4월경에 발생한 ‘Walk to Work'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이복동생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 가까스로 풀려나게 되었으며, 특히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경찰서장으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복동생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는바,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