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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합5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총(B-38 SUPER) 1자루(증 제1호), 맥가이버 칼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내던 중 월세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여성 공인중개사가 혼자 근무하는 구미시 B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월세 방을 구한다고 말하여 그 공인중개사를 비어 있는 중개대상 주택으로 데리고 가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월세 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7:35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흉기인 가스총(전체 길이 약 14cm , 증 제1호)과 이른바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약 15cm , 증 제2호)을 각각 허리띠와 상의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위 장소를 구경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 2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거 다 해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지금은 돈이 없고 내가 타고 온 차 안에는 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30번), 피의자 도주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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