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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8598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08. 4.경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와 렌터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부건설에게 ① 2008. 5. 29.부터 2008. 8. 26.까지 사이에 피고 A의 유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5,000,000원에 관하여, ② 2008. 10. 16. B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15,000,000원(계좌번호 C, 만기일 2009. 10. 16.,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 A과 B이 위와 같이 정기예금의 개설 및 질권설정을 할 당시 각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유성새마을금고와 피고 하나은행은 위 각 질권설정을 승낙하는 질권설정승락서를 작성하였다.

다. 동부건설은 2010. 11. 18.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위 회사의 물류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의결하였고, 위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원고는 2011. 1. 1. 동부건설로부터 물적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1. 피고 A과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속약정을 통하여 피고 A이 지급기일 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해당 금액을 수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마. 피고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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