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의 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35,054,739원임을 확정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6 내지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10년 12월경 산업통상부장관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일대 건설 예정인 동부그린발전소 1, 2호기(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가 반영되는 등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이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동부발전당진 주식회사(이하 ‘동부발전당진’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8. 8. 동부건설 및 동부건설로부터 동부발전당진의 주식을 각 일부 관리수탁받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하고, 동부건설부터 피고 수협중앙회까지 모두 함께 ‘동부건설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동부건설 등으로부터 동부발전당진의 보통주식 합계 12,0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를 27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7,000,000,000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매도인들은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계약금 및 그 발생이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 및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질권을 매수인을 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