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2018. 7.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세안글로벌이 관할관청에 그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원고의 2018. 4. 24.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세안글로벌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세안글로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안글로벌이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닌 이상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