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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합3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괜찮네 연애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왼손 약지에 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를 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풀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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