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6.22.선고 2014고합383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4고합383 강도상해

피고인

김○이

검사

선현숙 ( 기소, 공판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문계정, 김기정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2. 20. 05 : 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 ( 여 ) 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아줌마 괜찮네. .. 연애를 한번 하고 싶다 ' 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왼손 약지에 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를 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풀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 ( 상해진단서 첨부 ), 사실조회 회보서

1. 압수조서 ( 임의제출 ),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김기수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만약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정되어야 한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신구로는 반지, 목걸이만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를 빼낸 후 피해자를 제압하느라 목걸이를 푸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목걸이를 풀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범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 CCTV는 바깥을 찍고 있으므로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찍히지 않는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 일반강도 )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 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취한 재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1명

○ 징역 4년 : 4명

○ 징역 5년 : 4명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김기춘

김아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