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53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제이티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캐 피탈 주식회사 )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 중 대출 브로커가 가져간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 이득 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기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