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피해자의 대출 모집 위탁법인 엠티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후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에게 “ 동생의 사업자금 지원 및 생활자금 용도로 금전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

동시대출 진행 시 은행간 신용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동시대출을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같은 날 고려 저축은행에서 3,500만 원, SBI 저축은행에서 4,300만 원의 동시 대출을 받아 총 1억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동시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대출금으로 돌려 막 던 중 2017. 5. 2. 개인 회생을 신청한 바,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입금 송금 증, 여신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년 전 교통범죄로 1 차례 형사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