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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0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30. 23:5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율리마을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한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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