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4. 6. 4. 00:37경 부산 북구 화명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금곡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