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유림아파트 205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옹심이칼국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4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금곡동 쪽을 향하여 정차를 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버스정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19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부산 북구 금곡동 옹심이칼국수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금곡주공6단지 쪽을 향하여 약 40k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