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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2015. 3. 9. 00:10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10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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