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35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주공9단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카이즈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카이즈 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정지하철역 방면에서 덕천 I/C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C(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양 형 이 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