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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27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11%, 그...

이유

피고가 2014. 4. 9.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5. 4.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후 그 변제기가 2017. 4. 11.로 연장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1.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약관에 따라 연 11%로 정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7. 18.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A 또는 B이 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우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A 또는 B 등이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현 경영진이 2016. 7. 18. 종전 경영진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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