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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979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부담금 전액인 9,500만 원(원고의 현금 출자금 8,000만 원 이 사건 대출의 1/2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동업계약서(을1호증) 제4조에는 ‘동업 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동업해지계약서(을3호증)에는 지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출 3,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 반환 대상 금액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부담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되,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재산은 피고의 단독재산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동업에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현금 8,000만 원과 이 사건 대출 3,000만 원 이 사건 대출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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