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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2:42경 당진시 C 소재 D 지업사 앞 공터에서 E 소유의 F 승용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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