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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3. 2. 25. 17:0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읍내2동사무소 주변을 순찰 근무 중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운전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3경 위 단속장소에서 경사 C의 질문에 대하여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홍조를 보이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C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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