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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정69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소재 ‘C 노래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6. 시간 불상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49세) 가 분실한 새마을 BC 체크카드 (G )를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05:28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전 ' 가' 항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인 주점 운영자로 하여금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주점의 운영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6. 15:47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주점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 재와 같이 피해 자인 주점 운영자를 기망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F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5:28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습득한 F 명의의 새마을 BC 카드로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위 카드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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