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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4940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와 ‘A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4.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구매에 관하여 그 방법을 전자입찰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나. 위 입찰공고 및 첨부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입찰공고>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입찰이 시행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 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우리 법인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최저입찰가를 낙찰자로 한다.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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